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산시 단원구을)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