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회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및 자료제출 등은 위법한 행태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공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외됐음에도 여전히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위법한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협은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의회의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통제수단이 마련된 만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국회의 지방자치사무 감사나 자료요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협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거해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복감사와 자료준비 등 업무과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자료요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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