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은 25일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기업 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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