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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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를 포함한 67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포함한 외국인 34명은 올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따위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판 혐의다. 나머지 태국인 33명은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A씨와 일당은 태국현지에서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 했다. 이렇게 가져온 마약은 메신저로 수도권과 대구·경북지역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판매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약 1만 명이 투약하는 양으로 시가 11억6천만 원어치다.

또 검거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제조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 일대에 있는 기숙사나 숙소에 모여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5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천280정을 포함해 시가 5억5천만 원어치 마약도 압수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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