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2명 중 7명을 2023년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국가필수도선사는 2019년 도선법 개정으로 시행돼 올해로 5번째로 전시, 사변으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지정해 도선 업무에 종사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가 방호장비를 갖추고 승선해 도선했다. 그 후에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의심 선박의 입출항 시 국가필수도선사가 우선 배치돼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필수도선사 운영으로 항만의 기능을 적극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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