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공무원 조직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했다고 25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 초과한 120억 원가량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쳤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권재 시장은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 당위성을 확보하고 2개 과 축소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했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 축소에 따른 5억 원, 분동 필요 인력 26명 재배치를 통한 10억 원 등 15억 원 상당 인건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산하기관 구조조정과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 원 규모를 절감한 것과 함께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 미래 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 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120억 원가량을 손해 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접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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