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 안건조정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 복당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다.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 원 이상)은 면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무위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김 의원의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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