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2일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과 관리 지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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