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앞둔 26일, 하남 자율방범 연합대·어머니 자율방범 연합대 임원진을 청사로 초청해 공동체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의 설립 근거와 운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자율방범대법은 조직 설립 및 구성, 대원 위·해촉, 교육·지도 등의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관련 제도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경협력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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