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은 27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과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취득세 감면한도액(140만 원)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인데 비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 한도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소비세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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