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이주연(민, 중앙·과천·별양동)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최승혁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장, 한은식 청렴조사팀장, 김지현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7명과 함께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연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만큼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오는 6월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