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 대흥3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토지주와 주민 간 갈등이 생겨 토지주가 돌로 길을 막았다.
양평군 양평읍 대흥3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토지주와 주민 간 갈등이 생겨 토지주가 돌로 길을 막았다.

양평군이 최근 지평면 망미1리 일대에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두고 군의원-주민 간 ‘신경전’<기호일보 4월 14일자 11면 보도>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평읍 대흥3리 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를 두고 토지주와 주민 사이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말썽이다.

27일 제보자에 따르면 양평읍 대흥리 595번지 현황도로에 인접한 50㎡의 사유지 문제로 토지주와 주민들 간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토지주는 도로에 인접한 자신의 땅을 마을 차원에서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매매가격이 맞지 않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최근 사유지임을 내세워 도로 일부를 막아 버렸고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흥3리 이장은 "마을을 대표해 토지주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직은 입장 차이가 크다. 양평군(읍)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토지주와 주민들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결론을 맺기 위해 조율하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별도 사용승낙도 받지 않았고, 전체 495㎡에서 50㎡ 정도가 도로에 편입됐으며, 도로가 내가 소유한 토지와 경계되는 부분도 아니고 떡하니 내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데 가만 있으란 말이냐"라며 "주민들과 해결점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편해도 현재 상태로 두겠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는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이 매입하는 방안을 원하는 듯 싶다. 다만, 토지주가 이 사안과 관련해 양평군에 법적·행정적 행위를 공식으로 하거나 혹시라도 지자체에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우선을 두고,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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