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 원보다 약 19조 원이 줄어든 3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 63만5천434필지의 토지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알렸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69% 하락한 361조 원이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조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리면서 나타났다.

인천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원, 연수구 약 63조 원, 중구 약 55조 원, 남동구 약 48조 원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재산세 등 조세, 부담금 부과 기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과 같은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사·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491가구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2023년도 인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견줘 4.25%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연수구 하락률이 7.2%로 가장 컸다. 이어 서구 6.2%, 중구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 공시(국토교통부)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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