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연합뉴스

자신이 사무관이라며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따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나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해 범행 기간이나 수법·피해액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나는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라며 "B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자녀(또는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또는 준공무원 대우)으로 채용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와 채용 비용 따위 명목으로 모두 10억3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B투자사업단도 실체가 없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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