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성태·양경애·신동화·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설묘지 사용자 자격을 사망 당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변경 ▶공설묘지 면적 제한을 분묘하는 1기당 점유 면적 10㎡에서 5㎡로 축소하는 사항이다.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일시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하고, 1기당 사용 면적을 축소해 공설묘지 이용 가능 면적을 넓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끔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구리시립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장례시설을 이용해 체감 가능한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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