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변경 전 조감도이고, 아래는 2021년에 변경한 조감도.
위는 변경 전 조감도이고, 아래는 2021년에 변경한 조감도.

롯데몰 송도에 계획한 호텔 사업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에 의거 롯데몰 송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끝내라"며 내린 시정조치 기간(6개월)이 4월로 끝나 5월에 2차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5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호텔 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청문회는 5월 말이나 6월 초 열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장소에서 2년 안에 관광호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일반호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 취소 들) 8항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해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록을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롯데는 2021년 11월 롯데몰 송도 건축계획을 변경했으나, 인천경제청 호텔 허가 부서는 이를 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바꿨다고 본다.

롯데는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8의 1 일원 6만5천16㎡ 터에 롯데몰을 짓겠다며 2007년 인천경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롯데마트와 2019년 오피스텔(2천40실)만 완공했고 호텔(305실)과 쇼핑몰(지상 4층), 8개 관에 1천600석 규모 영화관은 아직까지 짓지 않았다.

롯데는 건축허가 이후 2016년 1월 호텔 건축허가를 변경(1차)했고, 2019년 7월에는 영화관·판매시설·호텔 건축허가(2차)를 변경한 뒤 2021년 11월에 그림을 완전히 바꿨다.

호텔(지상 21층·250실)은 테라스와 풀빌라 특화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로 변경했다. 쇼핑몰(지상 4층)은 리조트 콘셉트의 백화점형 프리미엄관과 스트리트몰로 변경했다. 여기에 인공 수변 공간과 전망타워, 언덕 녹지, 체험형 와인 토털숍 들 다양한 집객 시설로 특화 공간을 꾸몄고, 영화관은 사업성을 고려해 계획에서 뺐다.

롯데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지적 분할을 비롯한 관련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말께 롯데몰 송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5월 초 인천경제청 호텔 허가 부서에 찾아가 변경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쳐 호텔 사업계획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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