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박달2동 일원(0.61㎢)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1년 호계3동 일원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박달2동에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 10곳이 자리잡고 있고,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33곳이 밀집돼 있다.

시는 1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차단망 또는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의 미세먼지 회피 및 저감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loT기반 실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한다.

미세먼지 저감활동 홍보와 살수차 집중 운영은 물론,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시설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20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호계3동 일원(0.66㎢)의 어린이집 등 10곳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26대, 경로당 등 36곳에 미세먼지 차단망 162개를 설치 지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