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사태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은 물론 선의의 임차인들까지 불안에 빠트린다는 보도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를 부추겼다. 그 결과 생활기반시설 부족, 방범 취약 같은 문제 발생으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일명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같이 저층주거지 정주 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 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노후 주택만을 대상으로 맞춰져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입자는 빌라 전세를 꺼리고,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값마저 가파르게 떨어지며 역전세난 공포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는 빌라 밀집지역 주거환경 문제를 적극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저층주거지 관리, 정비제도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저층주거지 재생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저층주거지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할 유연한 주거 형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저층주거지가 가진 도시환경적 가치가 회복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빌라가 가진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본래 장점을 되살려야 한다.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서민들을 울리는 빌라 전세사기범들은 엄벌에 처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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