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해 1∼10월 유해물질인 총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 7곳을 확인했다.

1일 연구원에 따르면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 총칭으로, 메테인·에테인·석유·벤젤·나프탈렌 따위 다양한 물질로 구성한다.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에 배출하는 총탄화수소는 1천35.3∼2.5ppm로, 작업장 안 총탄화수소가 335.2∼8.6ppm 범위로 검출됐다

이 가운데 도장시설 4곳과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을 합쳐 모두 7곳이 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인 총탄화수소 배출 허용 수준의 110ppm을 초과했다.

배출 특성 연구는 작업장 안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작업장 안 측정으로 현장에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 환경 개선과 방지 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하려고 작업장에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단속 위주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와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대기오염도 검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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