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최근 관내 상가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운영한 성인PC방 업주(50)와 종업원(40)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일 알렸다.

게임장 업주는 PC 8대를 설치해 ‘터보’ 사이트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도그하우스’ 등의 게임물을 손님에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범으로  영업했다.

이에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첩보를 수집하던 중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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