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일부터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농촌지역의 실외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소유주다. 

중성화수술 대상은 신청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이다. 신청 시 동물등록이 안된 경우, 중성화수술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사업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마리당 최대 36만 원(암컷 기준)을 지원한다. 신청자 자부담 비용은 마리당 최대 4만 원이며 동물등록이 필요한 경우, 마리당 1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선착순으로 모집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시청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용현동)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예방해 유기견 발생 방지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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