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라 칭하고,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이어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을 강구토록 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