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비용 지원 추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저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관리하는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