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원
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는 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구리시의 모든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로 현재 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며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130여개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이 불명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의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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