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 설립의 하자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1일 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7일 이 사업 조합원 A씨 들 4명이 시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주장이 법이 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들은 서울고등법원이 2021년 10월 자신들이 낸 조합설립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올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의 하자가 0.32%밖에 미달되지 않는데다, 조합설립 추진위 당시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옛 도시정비법의 동의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또 추진위 설립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아 승인까지 이뤄졌고, 성명 부분이 같아 다른 인장에 의한 것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2012년 주민들의 사업 찬반 투표를 통해 2013년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돼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조합설립 동의서 자체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고법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합 관계자도 "최근 건축·경관심의를 통해 호텔 용도를 없애고 오피스텔 공급 가구를 줄였다"며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따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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