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관내 외국인보호소에서 도주한 미등록체류자 A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택시조합 관계자와 택시기사의 근무 장소를 방문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2019년 방문비자로 입국하고 3개월 후부터 미등록체류자로 지내던 중 올해 2월 경찰에 검거돼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했으나 지난달 27일 새벽 보호실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보호 중인 외국인이 탈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다 A씨가 택시를 이용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택시조합 관계자 B씨를 상대로 A씨가 승차한 택시를 특정한 후 택시기사 C씨와 은밀히 연락해 전남 완도군으로 이동 중이라는 말을 듣고 완도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했다.

구재성 서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은 차종만으로 택시를 특정해 주신 관계자분과 경찰 전화를 받고 도주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주신 택시기사님 덕분에 더 큰 범죄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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