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204번길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가 곡예 하듯 아슬아슬하게 지난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204번길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가 곡예 하듯 아슬아슬하게 지난다.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말고는 뾰족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강모(34)씨는 예술로204번길 일방통행로를 지나며 불법 주차한 A씨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폭이 불과 5m에 지나지 않는 이 도로는 양쪽으로 노란색 실선이 이어졌지만 A씨는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동승자와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A씨는 강 씨에게 "차 수리비 30만 원만 주세요"라고 했지만, 이튿날 "허리가 아프고 동승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차 뒤범퍼에 흠집이 난 정도였지만 A씨는 병원에 갔다.

강 씨는 과실 비율이 9대 1로 잡히는 바람에 사고를 수습해야 했다. 강 씨 보험회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330만 원과 180만 원을 치료비로 줬고, 강 씨 보험료는 30% 올랐다.

강 씨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데, 피해 수습은 내 몫"이라며 "도로교통법 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운전자들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법도 잘못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해당 일방통행길은 불법 주차한 차로 가득했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한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주행했다. 하지만 결국 SUV 차가 불법 주차한 차를 피하다 도로 연석에 바퀴가 긁히는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B씨는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접고 지나야 하는 때가 많다"며 "혹시 보험금을 미끼로 일부러 세워 두지는 않는지 조사해 보고 싶을 정도"라고 흥분했다.

시 관계자는 "예술로204번길 말고도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수시 단속을 나가지만 한정된 인원 탓에 상시 단속은 쉽지 않다"며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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