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새로 모집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달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입유형(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에 따라 달마다 정부 지원금 10~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형 가입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달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년 뒤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포함해 1천440만 원(정부지원 1천80만 원, 최소 납입금 36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유형 가입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달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년 뒤 정부 지원금 달마다 1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정부지원 360만 원, 최소 납입금 360만 원) 이상을 받는다.

가구 재산은 두 유형 모두 대도시 3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혜택을 받은 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가입한 뒤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달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교육 10시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도에 실직이나 병가 따위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 유지가 어려울 경우 6개월까지 납입 중지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고,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 1일-1과 6, 5일-5와 0)로 분산해 접수한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현 인턴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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