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2일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많게는 32%나 증가했을 정도로 추경예산이 증액됐다. 안양시의 정책과 목적을 본예산안에 모두 담아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전쟁, 남북관계변화, 지진과 재해 등)가 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회가 심사숙고해 삭감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확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산출과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꼼꼼한 검토,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 추경 반영을 지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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