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6월 30일까지 지역내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위반사항을 특별 점검한다. 

대상은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이다. 점검품목은 활 가리비(일본), 활 우렁쉥이(일본), 활 참돔(일본), 냉장 명태(일본), 활 뱀장어(중국, 모로코), 활 대게(러시아), 냉동 갈치(일본), 돔 같은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영수증, 거래 명세서 비치 여부와 배달 음식의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의 원산지 표기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15가지에서 올 7월 1일부터 5가지가 추가돼 총 20가지 품목으로 확대되는 점을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15가지였다. 하지만 7월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5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 지역내 음식점 운영 상인들이 이점을 숙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지역내 부정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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