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선정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사장은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만안구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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