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검단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0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천검단지구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 일원에 계획인구 약 7만5천 가구, 19만 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인천검단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4월 1단계 구간 원당동·당하동 일대 F1·F3 65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고해 37필지가 낙찰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말 준공된 2단계 지역인 당하동에 위치해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과 이마트가 인접하고 교통편의성이 뛰어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하 1층·지상 최대 4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건축물 총면적 최대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714만 원에서 767만 원으로, 평균 727만 원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신청 자격에 별도 제한 사항은 없고 1인이 여러 필지에 입찰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매수인 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부이자(현행 연 3.5%)를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공급한다.

매입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범용)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입찰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입찰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이후 LH 청약센터에서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032-560-8221, 8237, 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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