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 차량의 동승자 40대 B씨 등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약 2㎞를 도주하다 역주행 했고 5분 뒤인 0시 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양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함께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던 일행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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