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4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등 조례안 8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 중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 6천700만 원을 삭감, 총 878억 원이 증액된 1조 8천178억 원으로 수정 가결 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기관과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은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주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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