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4일 연천군 전곡리에서 열린 구석기축제에 참여해 연천군과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상호 기탁식을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밀접한 경제생활권인 연천군과의 이번 행사가 두 지역 상호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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