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연안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던 일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8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기간이던 지난달 10일과 21일 당진·화성·평택시 일대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같은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들 수산 관계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뱀장어안강망 들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며, 허가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또는 외통발은 허용하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비어업인 포획 채취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내려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