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검사 김재혁)은 8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시흥시 일대에서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흉기를 들고 집주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다.

또 A씨는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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