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A초등학교 앞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 줄줄이 정차했다.
8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A초등학교 앞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 줄줄이 정차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고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 학교 정문 인근 정차를 금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

8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A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길을 따라 양쪽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안전펜스를 300m가량 설치했다.

이 구간은 스쿨존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 운행 최고 제한 속도도 30㎞/h다. 주정차는 제한하지만 학교와 구는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 차를 잠시 세우고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리는 공간인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해 운영한다. 이 구간은 다른 곳과 달리 안전펜스를 이어서 설치하지 않고 곳곳에 틈을 만들어 학생들이 차에서 내리면 곧바로 인도로 올라서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이곳에 내린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학교 정문 앞에 흰색 SUV차가 멈춰 섰고, 여학생이 내렸다. 승하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내린 여학생은 차로를 걸어 안전펜스를 돌아서고 나서야 학교 정문으로 들어섰다.

스쿨존 주정차를 관리할 목적으로 구가 파견한 안전지킴이가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까지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학교 안전지킴이 정모(78)씨는 "아침부터 얼굴 붉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마냥 쳐다보자니 애들 안전이 걱정돼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제지해도 웃으며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는데 별 도리가 없다"며 "자기 아이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 친구들까지 걱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스쿨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그러나 무거운 과태료 부과에도 스쿨존 주정차 현상은 여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 법령을 시행하기 전인 2020년(32건)보다 3건이 많은 35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A(38·여)씨는 "아침마다 학교 정문 앞에 몰리는 차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며 "불과 몇m만 더 가면 승하차 구역인데 왜 저리들 자기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올해는 단속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모든 스쿨존에서 제대로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각 군·구에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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