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운영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 內 배너 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 배치 및 홍보,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도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민원인들이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