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A기업이 고양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가운데 시가 A기업 방어권을 차단하고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 물의를 빚는다.

A기업이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해 시는 9일 "2021년 6월 A기업의 식사동 사업장 부지면적 변경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7월 1차 행정처분(경고)을 했다"며 "이어 2개월 뒤 미이행을 이유로 2차 행정처분(2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와 함께 형사고발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고발사건 결과(약식 벌금)를 올해 3월 14일 통보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호일보 취재 결과, 해당 위반행위 고발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2월 15일자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 처분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시는 결과를 올해 3월 14일 통보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A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 전임자들은 A기업이 2008년 골재채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파주시에서 영업허가(파주 2008-5호)를 받은 뒤 일산동구 식사동 현장에는 골재 선별·파쇄기 설치 신고를 마치고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형사고발 조치는 하더라도 영업정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시는 3월 30일자로 A기업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강행함으로써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었다.

더구나 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날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면서 통상 절차를 무시한 채 A기업의 방어권마저 차단하려고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으로 직접 나가 출입하는 차를 통제하고 제품 생산까지 가로막은 상태에서 강제 송달을 진행했다.

이에 A기업은 시가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인 만큼 취소해 달라며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기업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달 20일 "고양시가 A기업에 내린 행정처분은 해당 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으려면 긴급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법원에 접수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즉각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시는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자 보복(?)에 적극 나서 A기업의 식사동 사업장 안 일부 건축물이 건축허가만 받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부지 안 토석 적재를 문제 삼아 또다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했다.

A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이렇게까지 치졸한 방법으로 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고양시 보복 조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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