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갈어린이집에 설치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갈어린이집에 설치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데,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백암·근창리 일원은 농촌지역인데도 용인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다. 최근 3년 계절관리 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4.2㎍/㎥로 시 전체 평균 30.7㎍/㎥를 웃돈다.

시는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용인 남부인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면서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백암·근창리는 백암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각 1곳과 경로당 8곳이 있다.

구역 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2곳, 비산먼지 사업장은 4곳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을 들여 학교 밀집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또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조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며 "관리지역 안에는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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