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반려묘를 비롯한 동물카페가 외려 동물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에 이르는데도 동물카페는 일반음식점에 속해 사실상 ‘불법 영업’에 내몰려서다. 면허 같은 관리인 자격 기준도 없다.

10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동물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면 영업 가능하다. 현행법은 동물을 동반해 음식을 파는 업종 규정 없이 동물카페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동물전시업 등록은 동물 생리 시설,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20마리마다 1명 이상의 관리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그나마 상세한 준수사항을 명시한 부분은 개와 고양이뿐이고 관리인력 면허나 자격 기준도 없다.

지난 9일 수원시 한 애견카페에 들어서자 개 10여 마리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짖는 소리가 커 귀를 막고 서 있으니 안쪽 휴게실에서 직원이 나와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다.

음료를 받아 자리에 앉자 회색 토이푸들 한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앞발로 팔을 긁어대는 통에 음료를 마시기조차 힘들었다.

치와와·비숑·프렌치블독을 포함해 6마리는 다리 아래쪽을 둘러쌌고, 한 마리는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동물카페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련법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업종과 동물 전시를 수반하는 시설을 분리·구분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리인 전문성이 떨어지니 물림 사고 따위를 막기도 어렵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선 동물카페 업주가 전시하던 상주견을 망치로 살해한 사건을 적발했고, 2021년 안성에선 아르바이트생이 개에 팔과 다리를 물려 괴사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폐업할 때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있다. 2020년 광주와 인천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유기한 라쿤 5마리를 포획했다.

보유 동물 반출입·증식·폐사를 비롯해 개체 수 변동 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동물원과 달리 동물카페는 폐업신고 때만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문에 영업기간에 동물 개체 수 변동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제출한 계획서에 기재한 개체 수 진위를 파악하지도 못한다.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이상민 변호사는 "동물카페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앞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으나 동물카페 관련 조항엔 큰 변화가 없다.

윤소예 인턴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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