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규탄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휴게시간 중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지만 감봉 4개월이라는 징계를 통보받았다"며 "징계 사유와 징계 양형에 맞지 않는 부당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초 계양구 방축동 A요양원에서 노인 1명이 움직이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요양보호사 B(51)씨는 이를 발견하고 동료를 불러 상태를 확인한 뒤 노인을 침대로 옮겼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한 노인은 어깨 부위에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요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2명에게 3개월 감봉 조치했다. 더구나 B씨는 사건 경위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부는 "바쁜 와중에도 오히려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을 일찍 발견한 요양보호사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요양원 현장조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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