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민주·안산 상록을) 의원은 11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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