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한슬·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 사항을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반환 등을 규정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견의 입양 지원, 맹견의 출입금지, 길고양이 관리 등을 규정 ▶명예동물 보호관 및 교육 홍보 등을 규정 ▶동물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기존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양경애 의원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한 상태이다"며 조례를 제정한 계기를 설명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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