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곳을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912건 적발해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으로 입주 가능한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를 감면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해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천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조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해 912건을 적발했다. 도는 감면한 지방세 65억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3천800만 원) ▶매각 75건(6억1천500만 원) 순이었다.

A법인은 용인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2실을 지난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22년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를 포함해 3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고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를 비롯해 4천600만 원을 추징했다.

고양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3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을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실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들통났다. 도는 4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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