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경기도 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경기도 제공>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밀실 형태 룸카페에 중고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남자 어른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2월부터 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적발 5곳 ▶폐업 7곳 ▶미영업 2곳 ▶시설 공사 중 1곳 ▶위반 없음 7곳이다.

적발한 룸카페 5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면서 매트·담요·쿠션을 비치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 사는 청소년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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