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데, B군 부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겼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
○…B군은 경찰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고 했고, A군은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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