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지원 방안과 전세 피해 예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지원 방안과 전세 피해 예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안도 정부에 건의한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주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로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노릇을 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를 이른 시기에 회복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청약에도 지장이 없다. 서울·인천과 달리 ‘역전세난’으로 피해를 입은 250여 가구가 있는 화성 동탄에는 도가 협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데,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는 데 따른 개별 부담을 덜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은 ▶선택 사항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일 효력 발생을 위한 관련법 개정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다.

더구나 정부 피해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동탄지역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비롯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포함했다.

도가 최근 도내 전세사기 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 80% 이상인 주택이 2만1천974가구였다.

이 중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주택도 7천196가구였다. 화성시가 2천438가구로 고위험 주택이 가장 많았고 수원 1천964가구, 고양 1천800가구, 평택 1천468가구 순이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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