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당협은 지난 11일 하남GB연합회와 지역 원주민 대표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도의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금광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의 실질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 교산지구 내에 있는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으로 인근 지역인 상산곡동(9.665㎢), 초일동·초이동·광암동(6.267㎢)을 2021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는 해당지역인 광암·상산곡동 주민과 초일·초이·춘궁동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 피해에 따른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하락 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상산곡·초일·초이·광암·춘궁동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계비는 물론 치료·재활 등 병원비 지출 위해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춘궁동 원주민들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52년간 제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의 일명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원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까지 가혹한 피해가 중첩돼 조속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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